의료기관-간납사 특수관계 실태조사 후속대책 추진하나

발행날짜: 2022-10-14 05:30:00
  •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통해 개선방안 답변
    특수관계 정기 실태조사·허가제 도입도 긍정적 입장

문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을 윤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연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이 약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국정감사 직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간납사 유통실태 조사현황과 개선대책을 물었다.

고영인 의원 서면질의에 복지부가 간납사 실태조사 이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의 특수관계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행위,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한 유통질서 개선 필요성에 주목했다.

복지부는 특수관계 거래 혹은 대금결제 기간 지연 등의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진한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의원은 올해 초 실시한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실태조사가 행정조사 특성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인 간납사 지분 보유, 운영 관련 강제적 전면조사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관련 간납사를 충분히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 및 수입업자-간납사-의료기관의 연계 행태를 조사하고자 관련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비해 제조·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도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제안한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등록제·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접근의 한계가 있고 적발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 추이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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