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의료기술은 다양화 되고 그 수준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더 나아가 위법한 행위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추락해 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수단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명문으로 의료인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이고,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대,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기에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받을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의료인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상실했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보다는 의료인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법을 통하여 관여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들은 고도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규제보다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정 노력 또한 강하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스로에 의한 규제, 즉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일반인의 경우 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을 논의할 때는 변호사 단체의 자율징계권과 비교하곤 한다.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행하며, 정부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닌, 변호사 단체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한편 의료인의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자율규제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공익을 지향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공정성(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율징계위원회는 의료인의 보호, 의료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개방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자율징계권 행사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율징계기구 위원의 구성은 가급적 징계대상자와 동일직종이 아닌 외부인, 즉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 시민단체 등 소속 위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운영 및 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인 단체는 이익·압력단체의 성질을 띄고 있는바, 의료인 협회 등의 단체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의료인들에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 기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전제로서 의료인들도 공정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