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 열고 MOU 체결 의결…대면교육 운영협력
정관 개정 논의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보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의결됐다.
MOU의 주된 목적은 ▲간호조무사 대면교육(이론과정) 운영 ▲보수교육 관련 상호 정보 교류와 강사 추천 및 자문 ▲보수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과제 상호 협의 등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치협 김철환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됐다. 간사는 허민석 학술이사가 맡았으며 강정훈·이강운·전양현 이사 등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의료법에 명시된 당연회원의 정의와 중앙회·지부 간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정관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보수교육 규정을 각각 개정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조직 구성 ▲처리방침 ▲처리 동의서 개정을 논의·보고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결과보고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 제작 결과보고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결과보고 ▲2023년 치의신보·협회지 제작·발송·용지업체 입찰 회의 결과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