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복지부, 5년 연장에만 합의-정부 지원 법적 근거 사라져
윤정부 보장성 축소 비판…"과잉진료, 공급자·실손보험 의해 발생"
진보성향의 보건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규탄하면서 보험재정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연합단체는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단체들은 "윤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한다면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다. 과잉 진료는 의료기관과 의료산업체 등 공급자 측에 의해 발생하고, 재정낭비는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진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와 민간실손보험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지출 효율화는 죄 없는 환자들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만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정부는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