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서 논의 사안, 필수의료와 엮어 혼란만 가중
"돈 안 쓰고 현안 해결하려" 비판 이어져…의원급 수가는 변동 없을 듯
정부가 지난해 여름 이후 사회적 화두에 오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의료계는 재정 이야기가 빠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음과 동시에 난데없이 필수의료 대책에 등장한 '종별가산 폐지'에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저평가 항목의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종별가산을 정비해서 마련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아예 종별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을 외과계 수술과 입원 등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 된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을 놓고 재정 투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정부 발표 내용 중 재정 확충이라는 키워드가 빠져 있다"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재원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을 잘라버린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놓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는 정부 발표를 두고 비판의 화살을 대한의사협회에 쏟아내기도 했다.
한 개원의는 아예 의협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의협 집행부는 소통한다더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부터 수탁검사 문제, 여기에다 종별가산율 폐지까지 정부에서 하자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종별가산 폐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안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3차 상대가치 가닥…내·소·정 입원료 및 종별 가산 손질)
정부는 올해 하반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대신 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
영상검사 영역에서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로 수가 변동을 계산해 봤다. 현재 상대가치점수는 955.31인데 여기에 환산지수와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는 10만1180원이 된다. 정부 방침대로 종별가산 0%와 15% 오른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수가는 10만1180원으로 변화가 없다.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검체검사 영역에서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 현재 검체검사를 위탁하면 의료기관은 검사료에서 10%를 가산한 위탁검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15% 오르면 위탁검사관리료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
검체 및 영상검사 영역 병원계 손실 분명 "의정협의가 기회"
문제는 병원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검체검사 분야에서 종별가산금 30%가 아예 없어지는데, 상대가치점수를 15%를 올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물론 일부 항목에서 수가 인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에서 병원급 환산지수 79.7원과 종별가산 20~30%를 적용하면 병원급은 수가가 최소 0.63%에서 최고 1.74%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상급종병은 현재 6만7050원에서 변동된 종별가산을 적용하면 6만8220원이 된다.
반면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 바뀔 종별가산율 0%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복부 CT의 상대가치점수는 955.31점인데 15%를 인상한 상대가치점수 1098.61점을 적용해도 병원급 수가는 현재보다 최고 11.5%까지 낮아진다. 종별가산 0%를 적용하면 병원급 수가는 8만7560원으로 종별 구분 없이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현재 가격 보다 약 4.2% 줄어들고, 종합병원은 8%, 상급종합병원은 11.5% 감소한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병원계의 손실은 고난도, 고위험 행위 등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예상된 손실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1일 산하 단체에 배포한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대가치 3차 개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는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이를 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은 필수의료 대책 논의와 무관하게 몇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제"라며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과 연계해 우려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