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간호법 하위법령 염두 안 해"
의사면허법 또한 기존 입장 유지 "정부 손 떠났다"
국회가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 요구한 법안을 부의, 표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관련 주무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
임 과장은 "일단 하위법령 마련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본회의에 직회부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결론 지으려고 하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 차관은 "간호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료법은 2950년 이후 통합한 의료법 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와 다른 체계의 간호법 제정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봤다.
그는 "해당 법(간호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좀 더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확대가 전제된 이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협회 이외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간 극렬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직역간 조화와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 함께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이미 복지부 손을 떠나 본회의로 넘어간 사항"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제2소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복지위 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범죄로 한정해 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에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