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영유아 3명 중 1명 이용…종료시 의료공백"
비대면진료 법안 추진 드라이브…의료사각지대 해소 효과
코로나19가 종식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어 국회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해당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10일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면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며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월 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 또한 그에 발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을 검토 단계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자동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할 경우, 이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이용자 수는 지난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 5만7천 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 명에서 '22년 94만 7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즉,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