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어 울산…시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집회 본격화
소수직역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 지속…"현장 박탈감 극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소수직역 연대의 대응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소수직역을 주축으로 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투쟁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집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울산응급구조사회·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이 참여한다. 경상남도의사회 역시 지난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궐기대회 개최했으며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도 한창이다. 전날 시위에는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참여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하여 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강조했다.
지난 13일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참석해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타 직역 업무 침해를 담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법으로 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보건의료면허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막대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규탄했다.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가 참여해 "1년이 넘도록 13개 단체가 꾸준히 반대를 외쳐온 것에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약속이행이라는 이유만을 앞세워 힘의 논리에 의해 간호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직회부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9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 구성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간호조무사는 물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내용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무시, 민주주의 무시 등으로 일방 추진된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8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7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 직무에 충실해야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이 직역 간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사수하고, 보건의료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참여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타 직역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행위로, 전체 보건의료직역과 국민건강에 혼란과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관련 직역이 소통하고 협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