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필자는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익을 담은 제정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보다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계의 분열 조장이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각 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 타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간호 요양', '부모 돌봄' 등의 미명 아래,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간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둘째, 절차적 문제이다.
간호법은 헌법,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하는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
이후, 법안의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었으며, 빠른 일정조율을 통해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되어 국회법 제86조 3항(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이다.
법률에 문외한인 의료인이지만 법의 제·개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수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보건의료직역 400만이 반대하는 간호법 논의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