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투쟁 결의문 채택
"의료제도 근간인 의료법 벗어나…간호법,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25일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태진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돼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영선 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회의에선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회칙 개정안 심의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2022년 회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또 '간호독점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유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 낭독 후에는 도내 대학병원 4곳의 교수들을 초청해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이어 경남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종 시상이 이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로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준호 대의원이 수상했다. 회원 공로상으로는 4곳의 특별분회장이 선정돼 성균관대학교 최영철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특별분회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수봉 특별분회장,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김종우 특별분회장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모범대의원 표창장은 박충규·정인석 대의원이 받았으며 모범분회 표창은 거창군의사회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