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기준 30% 완화 전문병원 지정 고시 행정예고
소청과 전문병원은 6명→4명... "필수의료 체계 강화 일환"
필수의료로 꼽히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강화 명목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3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을 기존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에서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까지 확대한다. 완화대상이 되면 의료인력(전문의) 기준이 30% 완화 적용된다.
현재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11곳, 소아청소년과는 2곳이다. 특히 주산기 전문병원은 전남 순천에 있는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유일하다.
주산기 전문병원으로 인정을 받기위한 인력 기준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8명 이상 갖춰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8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역시 6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이 세 개 분야의 인력 기준을 30%로 완화하면 기준이 8명인 병원은 5명, 6명인 병원은 4명만 갖춰도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과 소아 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