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어깨 등 손상, 근골격계 질환, 암관련 질환 순
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돌입…4개 지역 추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난 1년 동안 약 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 동안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도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상병수당 모형은 총 3개다. 대기기간을 7일과 14일로 나눠진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2개와 입원 발생 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대기기간 3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모형 보다 평균지급일수가 낮았다. 지급금액은 하루 4만6180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액수다.
1년 동안 총 6005건에 대해 50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관련 질환(29.9%)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28.2%), 암관련 질환(18.6%) 순이었다. 상병수당 수급자 73.7%는 비사무직이었다.
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30대 순이었다.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 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