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정부 연구용역 결과 공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구성 등 제안
진료지원인력, 일명 PA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할 때 담당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업무수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치 세 번에 걸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료지원 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병원)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저녁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윤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윤 교수는 먼저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진료지원인력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정하고 이를 수행할 때 담당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이 각각 수행 업무를 기록하고 공동으로 서명하는 공동서명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업무수행 투명성을 높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팀 의료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는 단순·반복·정형화된 처방과 진료(보조)행위 등이 속한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이 각자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 등을 제안하고 토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구진이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각 단체ㆍ전문가ㆍ현장 의료인들의 제도 개선방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