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기준 없어 환자들 폭언·폭행에 무방비 "의료 빠진 돌봄 무용지물"
요양병원·요양시설·지역사회 연계한 통합 돌봄 강조 "네트워크 구축해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
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
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