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경기북부에 의과대학 만들자...특별법안 발의

발행날짜: 2023-10-30 12:10:18
  • 경기북부 11개 시·군 400만명 인구 불구 의과대학 없어
    의사단체들 반발 "무분별한 설립 부실교육 유발 환경부터 개선"

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

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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