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선거서 회원 정보 무단으로 이용해 홍보문자 전송
서울성동경찰서, 11월 27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발송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9일에 발생한 건으로,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홍보문자 발송이다.
당시 후보로 출마한 박 협회장은 회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
하지만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