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28일 브리핑서 정부 고발·업무개시명령 비판
"의협 대표성 없다 발언"에 발끈…특례법 실효성도 지적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되고,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고발과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진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선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의료법상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제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선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법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운다는 것.
주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도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적어내라고 대학 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 본부는 학장들에게 정부의 뜻대로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