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지나자 첫 경찰 강제 수사
경찰청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주동자 구속수사 염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용산구 의협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고발대상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
이에 따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택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회장은 휴대전화를 뺏겨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측으로부터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태였으며,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이를 예고를 받았다. 비대위 사무실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의사회도 그 대상이 됐다.
앞서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도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의료인 등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