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날 오전 의사 대표자 5인 자택 압수수색
복지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더 큰 투쟁"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
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