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5일 이사회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책 의결키로
"최저시급 받는 전공의…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 중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
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
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