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위반한 증원 결정 무효" 복지부 장관 권한없어 무효화 주장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국 대학 총장이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하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5학년도 2천명 의대증원 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 행보에 두고 "헌법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행보가 의료법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대학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결정은 무효라는 게 교수협의회 대표단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의대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생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도 짚었다.
특히 교수협의회 대표단은 이번 증원결정 과정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3개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필수·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한다"는 내용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왜곡해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증원 결정은 총선용으로 추진되는 정치행위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을 파괴한 행위임을 꼬집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간 합의문(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을 깼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는 행보임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집중, 과학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짚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