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주수호 시작으로 전·현직 임원 5명 수사
구속수사 방침에 의료계 술렁 "공연히 개원가 투쟁만"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들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구속수사 가능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환규 의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변호사 문제로 12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결백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바 없어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는 것.
그는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는 지난달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만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의협 비대위가 사직으로 지시했다고 해도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과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그냥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니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 사직을 교사했을 리 없고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휴직도 아니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전공의는 사직하면 그동안 수련한 2~3년을 날리는 것이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일을 선배가 시킨다고 따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것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미 차기 분과위원장을 선정해둬, 만에 하나 비대위 임원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향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구속 시 정인석 부위원장이,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구속 시 김성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동의가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교사 외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과거 조사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별건수사로 의사와 관련된 것은 다 털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전공의 사직은 막지 못한 채, 공연히 개원가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사이에 접점이 없어 이들을 구속한다고 해도 사직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오히려 의협 비대위 주축인 개원의를 자극해 개원가 휴진 투쟁 등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예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더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회장은 "전공의 사직 교사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전공의 사직 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관련해 도는 이야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한다. 만약 전공의 사직과 상관없는 일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사단체 임원 역시 "의사 대표자들을 잡아넣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의사가 반국가사범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로 의사 민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격앙될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개원가에서도 휴진이나 여러 방식으로 투쟁이 이뤄지는 등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