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채상병 특검법에 밀리나…국회 폐원 앞두고 직역 갈등 재발

발행날짜: 2024-05-20 12:00:06
  • 간호협회 20일 기자회견 열고 간호법 의결 위한 복지위 개최 촉구
    다른 의료 직역 반발 여전 "의료공백 상황에 간호사 이익만 대변"

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 직역은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제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앞두고 갈등이 재발한 모습이다.

20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를 재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법이 계류된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28일 전 보건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해야 했는데, 여야 간 갈등 상황에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간협은 간호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달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남긴 지금까지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5년 이내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는 80%에 이른다.

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을 강조했다. 또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간협 탁영란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반면 다른 의료 직역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인 간호법 철회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다.

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경계성을 모호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은 타 직역 업무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포괄적 진료지원 및 재택간호 기관 개설이 명시 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며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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