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으로 끝난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의료계 대법판결 규탄

발행날짜: 2024-06-20 11:52:38 수정: 2024-06-20 11:56:44
  • 한의협 환영 성명 내고 의료기기 사용 급여화 촉구
    의협 즉각 반발 "골든타임 놓치고 치료 기회 박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들은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 등에도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5종의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다.

또 뇌파계,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책임은 이 상황을 초래한 대법원에 있다는 지적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오진과 치료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의협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 달리 한의학은 기·음양·오행 등에 근거해 근본부터 다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저한 보건의료상 위험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다"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본 협회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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