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신속처리 요구
의협 반대에 "안전성 확보…이기적 직역주의 멈추라"
27개 단체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방문재활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이다.
30일 노인·장애인·환자 및 보건의료단체 27곳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인 기존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다.

이 개정안은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이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전환과 취약계층 건강권 향상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근거를 확대해야만 수요자인 장애인이 가정에서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 재활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라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입원율 감소 및 자립생활 유지율 향상 효과를 보였음을 언급했다. 또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돼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진완 회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진료나 처치를 받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환경에 취약해 욕창, 배뇨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치명적인 건강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병원 이동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재활·돌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언급하며 방문재활 및 방문 물리치료가 노인을 비롯한 의료 취약자들에게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저출산·초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찾아가는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서비스는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요구다. 이번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닌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기적 직역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정부 진료과목별 위험도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치료사가 주로 활동하는 재활의학과 위험도가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이 통계는 물리치료가 비침습적·안전 중심 재활서비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수행 위험성'에 대해 반박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안정성과 효과,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노인 등 국민이 바라는 환자 안전 강화 및 국민 건강 향상 제도라는 것.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는 것.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들 단체 "이 법안이 특정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수요자 중심의 민생법안'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많은 의료기사 단체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모호성과 충돌 방치로 인해 잠재적 의료법 위반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환자단체협의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걸음부모회(장애아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참여했다.
또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전라북도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