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싱·문신 후 합병증치료 비급여 대상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2 07:54:27
  • 심평원, 급여대상서 제외 타당 민원회신

피이싱이나 문신 후 합병증 치료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심사평가원은 피어싱·문신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 건보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회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회신은 문신·피어싱·귓불뚫기 등 시술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해당 시술이 미용목적 등으로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과 유사하므로 건보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목걸이, 시계등 시술행위 없이 단순한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비급여대상의 범주로 보기 어려움으로 급여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이번 민원회신은 복지부가 피어싱 후유증 관련 지난해 9월과 10월에 급여여부에 대해 상이한 답변을 낸 것과 관련 이번회신은 최종적인 보험심사관련 기준으로써의 민원회신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기관의 피어싱 관련 치료내역에 대한 보험청구 등에 대한 혼선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건보 제한관련 환자의 불만이 일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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