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의사 것" 인정 7년...핑퐁게임 2년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30 12:08:04
  • 정부 "의료행위 인정" 확인 불구 안전·유효성 검증 회피

보건복지부가 이미 지난 98년 IMS(근육내 자극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유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IMS는 이미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된 상태이지만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해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98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동통유발점(trigger point)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 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침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가 IMS를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것도 이들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IMS를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수년째 안전성과 유효성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심평원은 2003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를 의료심사조정위원회로 떠넘겼다. 하지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비상설기구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다.

복지부도 의료심사조정위가 IMS 문제를 다루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2년째 방치해 온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IMS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할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중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내년중 IMS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어 설령 심의안건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원리원칙대로 처리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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