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월 5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0 13:04:11
  •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집단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새달 5일 오후 3시 임시대의원총회(임총) 소집을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약대 6년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고등고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김재정회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11월5일 오후 3시 의협 동아홀에서 임총을 열어줄 것을 의협 대의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임총에서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집단휴진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의료계의 약대 6년제 반대 투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1.09%가 찬성했다.

권용진 대변인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2+4체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현행 고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학 요건을 변경해야 시행이 가능한데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엄청난 교육비 부담과 의료비 상승을 가져다 줄 엉터리 약제 학제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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