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거부·해고..장기기증자 '역차별'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9 10:25:04
  • 장향숙 의원, 관련 법 개정 등 대책마련 촉구

장기기증자들이 보험가입거부, 강제퇴직 등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기이식자들을 조사한 결과, 42명에게서 장기 기증 이후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차별사례는 보험가입거부, 보장거부 및 각서요구, 보험강제해약, 강제퇴직 등.

장 의원에 따르면 신장을 기증한 L씨의 경우, 4개 보험사로부터 '장기이식자는 비정상인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으며, N씨와 K씨 역시 같은 이유로 신장기증 후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또 신장을 기증한 B씨의 경우, 보험가입은 가능하지만 신장이나 당뇨와 관련된 질환 발생시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써주고야 보험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강제 보험 해약이나 강제 퇴직을 당하는 경우. 신장기증자인 또 다른 B씨는 '신장기증을 하면 건강상의 위해 발생율이 높다'는 강제로 보험을 해약당했으며, L씨는 신장을 기증하고 나서 강제퇴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향숙 의원은 "정부와 사회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장기기증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