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명단공개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2-21 07:30:17
정부와 국회가 허위청구 행위를 한 요양기관과 개설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관련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명단의 공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명단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요양기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

명단공표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공개 이후 해당 요양기관은 불법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혀 환자와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영업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허위청구 근절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도 전에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명단공표 법안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지금까지 어떠한 전문직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명단이 공표된 사례는 없다. 의사들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차라리 의료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한 후 그래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밀어부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썩을 살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조건 도려내기만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명단공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때까지 소극적 대응을 해온 의협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와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고 대응의지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의협은 이제라도 복지부를 상대로 명단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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