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관 청구 실명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18 07:06:16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동 법안은 법률로서 완성되기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2개의 관문만을 남겨놓은 상황. 2월 임시국회내에 법안처리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여전히 이번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안의 개정은 찬성하는 쪽은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법 개정은 반대하는 쪽은 허위청구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명단공개시 해당기관에 대한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

또 공개대상 기관에 대한 보호조치로 사전소명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이 같은 기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계기로,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의 개정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에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런지…이에 대한 우려감 또한 쉽사리 떨쳐내기 힘들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은,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국회는 법안의 처리를 찬성하는 목소리이든, 반대하는 목소리이든 모든 여론에 귀를 기울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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