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력난 근본대책 시급

안창욱
발행날짜: 2008-02-11 07:32:52
중소병원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결국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부터 개정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취약지역, 광역시 소재 군 지역 중소병원에 대해 7등급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지 않거나 5%에서 2%로 낮춘 게 골자다.

사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지난해 4월 시행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뒤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중소병원계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어 7등급 감산 제외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은 요양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에 따라 1~4등급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가산하되, 6~9등급에 대해서는 감산하는 간호인력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아직 감산 대상 요양병원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요양병원계는 적지 않은 기관이 수가 불이익을 받게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공단이 조만간 1월치 진료분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입원료가 감액된 요양병원들의 원성도 높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나 간호인력 차등제 모두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원의 경영난만 가중시키지 않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땜질이 아닌 근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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