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규정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1-31 09:15:04
보건복지부가 2008년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마련해 최근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수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지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보수교육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직업인 보건의료인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교육 시간의 경우 복지부는 '연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연 12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에 보수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규정에는 보수교육을 회비징수 등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장에서는 보수교육과 회비납부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에는 미이수자에 대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의료인은 단 한명도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치과, 한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의무자 가운데 법정시간 미필자가 10만명이 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만하고 있다.

매년 실효성도 없는 보수교육 지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보수교육 의무를 부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에 대한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고 미이수자에 대해 보다 엄밀한 기준을 세워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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