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난 근본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1-24 09:03:39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서울 및 6대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취약지역은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액을 면제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율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력확보가 쉬운 만큼 차등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병원의 80%가 7등급으로 분류돼 차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지역만 예외로 한다는 것은 무리다.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간호등급 차등제를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 딜레마다. 간호사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현재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등급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적정 간호사 수는 10만8319명이다. 그러나 등록 간호사 가운데 현업 종사자는 9만9058명에 불과하다. 1만 명 가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같은 차등제 개선방안 만으로는 간호사 인력난을 봉합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부는 우선 등록 간호사의 52%나 되는 유휴간호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간호관리료의 5%를 차감하고 있는 현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원들도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유휴 간호사 활용, 간호대학 정원 조정 등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복지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데도 최근 열린 '유휴간호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복지부가 책임 있는 공무원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가 간호 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대안이 없다면 이 제도는 병원 자율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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