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감기약 주의 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28 07:07:13
정부가 시급히 마련한 영유아 감기약 주의조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2세 미만 감기약 사용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용주의와 제품설명서 추가사항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FDA의 감기약 복용에 따른 소아 사망사례 등의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발빠르게 마련된 조치라는 평가이다.

문제는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사용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이냐는 것이다.

식약청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조치는 의사처방을 의무화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계도 차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도 약제 사용 전 진료를 위해서는 환자와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나 양심에 맡길 뿐 그 이상의 제재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인근의 약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감기약 판매전 부모들에게 의사의 진료를 권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영아들의 생명과 연관된 조치라면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집단의 기존 패턴을 새롭게 명분화시킬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설마 하는 안도속에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약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부모와 약사, 제약사를 탓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안정책 마련에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할지 결론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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