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학교법인 전환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1-28 06:45:09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신분 박탈 위기에 처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는 약 1600명 가량이나 된다. 전임교원 불인정 조치를 내릴 경우 이들 교수들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식 교수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의사를 파견하고 교수자격을 주는 일은 오래된 관행이다 그동안 교원 남발 등 여러 지적이 많았지만 사립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이같은 편법을 써왔다. 교육부는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병원으로 되어 있는 협력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의학계열 학과를 둔 대학은 부속병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들이 이같은 예외규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한데서 불거졌다. 결국 쉽고 이익이 더 나는 방법을 택하다가 화를 키운 셈이 됐다.

협력병원 의사에 대해 교수직을 박탈할 경우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신분이 박탈된 의사들은 병원을 떠날 것이고, 우수 인력을 지원을 기피할 것이다.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사회적 파장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학교법인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해당 대학들은 학교법인 전환을 서둘러 파국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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