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의사의 권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9 06:44:58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를 주창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야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곱게 들어 넘길 수 만은 없었던 것이리라.

여기에는 국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사사회의 뿌리깊은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소위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진료시간이 짧다보니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환자들의 알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럴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데 있다.

실제 진료의사들은 국내 의사들의 진료량이 선진국의 수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진료시간은 물론이고 환자 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 의사들의 진료량이 왜 그렇게 많은가?

많은 의사들은 그 이유를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서 찾고 있다. 의료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의사들에게 박리다매와 초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정부가 전 의사들에게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혹자는 의사들의 현실을 몰라주는 환자들이 야속하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아직 기득권자고 살 만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탓이다.

'잘 나가는' 의사보다는 다수이자 약자인 환자, 국민의 권리가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때문에 환자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사들의 권리나 권익이 조금 손상되는 것 정도는 어쩔수 없는 희생정도로 치부되곤 한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17일 인권위에서 개최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귀담아 들을 내용도 많기는 하지만 현실이 너무 절박해 솔직히 여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언제까지고 가진자의 투정 정도로 듣고 넘길 건가, 한번쯤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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