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된 중복처방 관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23 06:43:24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관리하는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복처방은 180일 기준으로 30일까지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 관리 방안은 의료계에서는 지난 한해를 가로지르는 논쟁거리였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동일기관의 중복처방 일수를 3일로 제한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해 초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중복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방안에 격렬히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의사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심판에 이어 국민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반발했다.

결국 고시가 공포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는 삭감이 예고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결국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장된 것이다.

새로운 고시를 볼때 의료인들이 중복처방으로 삭감당하는 일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로 기간이 넉넉한데다, 허용기준도 포괄적이고 더군다나 환자 전액본인부담까지 인정했다.

중복처방을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무색할만큼 법안은 온순해졌고, 의료인의 입장을 배려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여간의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용두사미'가 되버렸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던지, 신중히 추진했어야하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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