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원군으로 나선 변협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6-04 06:44:57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의료사고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석호 법제이사는 지난 1일 연세의료원에서 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 해결의 법 제도적 고찰' 포럼에서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도록 했지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완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나 사회 적합성을 고려할 때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환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변협의 논리다. 변협이 이처럼 의료계를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의료계는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둘러싼 논리 싸움에서 든든한 원군을 얻게 됐다.

사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은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입증책임의 완전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다소 의료계에 우호적인 여당마저도 입증책임의 절반은 의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모양새다.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는 패널로 참가해 입장을 표시할 예정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불참했다. 외부의 시각이 이런 상황인 이상 의료계는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변협과 같은 '우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변협이 이번에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학한림원에서 인맥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외부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료계의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논리의 개발과 함께 우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서거 정국'에 따라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이 때가 최적기라고 본다. 균형감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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