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업, 의사 중심으로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3 15:42:44
  • 안홍준 의원, 조제단계 점검방식 요양기관-환자 불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제주도 DUR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국정감사에서'의사중심'의 사업추진 등을 주문이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3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DUR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처방단계에서의 점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반의약품 포함, △DUR Review에 대한 별도수가 인정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고양시에서의 시범사업이 '처방단계에서의 DUR'과 '조제단계에서의 DUR'로 이원화되어 진행되다보니 요양기관 및 환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조제시 DUR 점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사가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변경한 후 조제해야 하지만, 처방 의사가 진료나 처치·수술 중이거나 부재중일 경우 환자나 약사 모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또 응급실이나 정신과 또는 입·퇴원 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 단계에서의 DUR'만으로는 최종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홍준 의원은 "조제단계에서의 DUR은 타 요양기관 간 처방정보를 비교해 약물의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DUR의 근본목적과 맞지 않으며, 약제비 절감 효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처방단계에서의 DUR로 제도를 설계해 의사가 처방시 중복처방 등 DUR 점검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처방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DUR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별도의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DUR 점검을 위해서는 의사의 노력과 시간투입이 요구되므로 결국 의사의 자발적인 DUR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동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처방의사의 DUR Review에 대한 별도의 보상기전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빠진 DUR은 반쪽짜리…종합검토체계 마련해야"

이 밖에 안홍준 의원은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점검시스템도 함께 가져가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약국 전체 판매량의 20%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보다 훨씬 오남용과 중복 복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에 국한해 사업을 진행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는 일반의약품 또한 당연히 DUR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환자가 최종 투약하는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단일성분 일반의약품만이라도 DUR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처음에는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해 조제단계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의료계도 적극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의약품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반약을 포함해야 하지만 현재 일반약 성분분류 코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선행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작업이 마무리 되면 일반약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DUR review 별도수가 보상에 대해서는 "수가의 문제이므로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