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합리적 개선을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24 06:44:16
제약협회가 자신들이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약협회의 규약 개선 결정은 정부가 쌍벌제 하위법안 마련에 착수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약계의 의견만 영된 일방적인 규약이 의료계와 약계, 제약계가 모두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약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약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규약에서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스스로 현실과 맞지 않은 규약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더욱이 공정경쟁규약 시행과 쌍벌제 법률안 통과로 소원해진 의료계와 제약사 간 관계 개선의 길을 스스로 찾는 모습도 보기에 좋다.

공정경쟁규약 개선은 정부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규약을 밑바탕으로 삼아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방침에 의사협회와 병원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규약을 토대로 하위법령이 마련된다면 의료산업과 학술활동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학술활동의 위축은 벌써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렵게 유치한 국제학술대회가 무산될 상황에 처한 학회들도 많다.

제약협회의 규약 개선 작업이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겠지만 해결의 단초일 수는 있다. 제약협회는 개선작업에 의료계 인사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서두르기보다 규약 개선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도와야 함은 물론이다.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쪽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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