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곳 의약사 불법고용…"사무장·의사 처벌"
의약사를 고용해 부당청구를 일삼아 온 사무장병원 다수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수시 개폐업 및 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 등 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59개소(60%)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2사분기,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의룍기관 실태는 3사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사분기 등으로 나눠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9개 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기관 당 1800만원이다.
대표적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물리치료사가 미근무 또는 시간·격일제로 근무하면서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이학요법료를 청구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만 수령 또는 발급한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 50%를 산정해야 하나 100% 산정해 청구 △수액제와 약제를 혼합해 투여 후 본인부담금보다 과하게 징수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통용되는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 총 12개소(수시 개폐업 4개소, 비의료인 개설의심 8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사무장병원 중 부당청구기관은 9개소로 총 부당청구 금액은 2억 4000만원(평균 2700만원)으로 의료인 개설기관에 비해 1.5배 높았다.
더욱이 75세 이상 고령 의사 대표자 기관 4개소의 부당청구 금액은 4168만원으로 전체 조사기관의 부당금액에 비해 2.3배에 달했다.
복지부측은 사무장병원이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기적 단속 강화와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이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59개소의 부당청구액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특히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의거 사무장과 고용된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제66조, 제87조, 제90조)에는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환수처분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수시 개폐업 및 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 등 9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59개소(60%)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2사분기, 의료생협 및 사단법인 의룍기관 실태는 3사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사분기 등으로 나눠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59개 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기관 당 1800만원이다.
대표적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물리치료사가 미근무 또는 시간·격일제로 근무하면서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이학요법료를 청구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허위청구 등이다.
또한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만 수령 또는 발급한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 50%를 산정해야 하나 100% 산정해 청구 △수액제와 약제를 혼합해 투여 후 본인부담금보다 과하게 징수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통용되는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 총 12개소(수시 개폐업 4개소, 비의료인 개설의심 8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사무장병원 중 부당청구기관은 9개소로 총 부당청구 금액은 2억 4000만원(평균 2700만원)으로 의료인 개설기관에 비해 1.5배 높았다.
더욱이 75세 이상 고령 의사 대표자 기관 4개소의 부당청구 금액은 4168만원으로 전체 조사기관의 부당금액에 비해 2.3배에 달했다.
복지부측은 사무장병원이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기적 단속 강화와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이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59개소의 부당청구액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특히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의거 사무장과 고용된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제66조, 제87조, 제90조)에는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환수처분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