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미 잡힌 건협의 불법 유인행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1-04 06:37:55
차량을 동원해 환자를 불법 유인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건강검진대상자 11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여만 원의 검진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관리협회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건협의 불법행위는 불법 환자유치, 환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의 행위다. 이 때문에 개원가에서도 건협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도 충청북도의사회가 증거자료 등을 모두 수집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도 건협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명칭 사칭, 검진대상자 명단 확보 등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건협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에 직원이 적발된 충청북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각 시·도 지부 간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행위가 매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건협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발견과 복지부 장관이 국민보건의료 시책상 필요로 하는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임상병리적 검사와 치료, 역학적 조사연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기생충 관리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됐다. 결국 복지부의 부실 감독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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