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치료제 '제픽스', 초기환자 급여적용 엄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04 10:12:06
  •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고시개정안…투여소견서 첨부해야

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의 1차 약제 급여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라비부딘 100mg 경구제인 GSK 제픽스정(제픽스시럽 포함)의 만성 B형 간염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의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급여인정 기준은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약제급여기준 변경은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제픽스를 초기 치료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내성 발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