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조정료 '바가지'…개원가 불만 속출

발행날짜: 2011-05-31 06:31:11
  • 표준요율 없어 부르는 게 값, 최대 50% 이상 비용 차이

#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A원장은 조정료와 기장료를 포함, 연 260만원이 넘는 돈을 세무사에 주고 있었다. 비싼 감이 들어 다른 세무사에 알아보니 현재 보다 30% 적은 금액으로 대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들어가면서 개원가에서 세무사의 조정료, 기장료에 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한 공식 요율표가 없는 데다 세무사 업계에서도 기장료 덤핑 등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어, 세무사별 요율이 크게는 50% 이상 차이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의 K의원 원장은 "조정료 문제로 최근 세무사를 바꿨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매출액 3억원 기준으로 매달 15만원의 기장료와 연 조정료 80만원을 포함 해마다 260만원을 세무사에 줬다는 것.

그는 "비싼 감이 들어 다른 세무사에 알아보자 기장료는 10만원, 조정료는 5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기존 세무사가 절세를 위해 노력해 준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바가지를 씌웠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조정료와 기장료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 기준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대문구의 Y의원 원장은 "납부 세금보다 조정료가 더 많아 세무사에 요율 근거 기준을 문의하니 바로 20%를 깎아주겠다는 말을 해 지금까지 손해본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정료와 기장료로 문제로 세무사를 바꾸려고 해도 지금까지 내던 세금액이 확 늘지나 않을지 이도 저도 못하는 개원의들이 많을 것이다"며 "인근 세무사의 요율을 어느 정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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