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지원 규정 명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대한 국가지원을 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의 집중치료실에 대한 지원규정만 있어 고위험산모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목 중 '신생아'를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로 규정,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또 '미숙아등'을 '미숙아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로, '신생아'를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로 변경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는 9만 637명이며 전체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에서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부인과-소아과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이 없어 권역 또는 지역간 고위험산모나 신생아 집중치료의 관리수준 편차도 심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고위험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신생아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치료하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의 집중치료실에 대한 지원규정만 있어 고위험산모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내용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목 중 '신생아'를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로 규정,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또 '미숙아등'을 '미숙아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로, '신생아'를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로 변경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고위험임산부 및 신생아는 9만 637명이며 전체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에서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부인과-소아과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이 없어 권역 또는 지역간 고위험산모나 신생아 집중치료의 관리수준 편차도 심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고위험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신생아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치료하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