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치료재 중복 징수 등 부당청구 사례 많아"
전국 40여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 원을 부당청구 했다 적발돼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의 40여 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
주요 병원들을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10억 1790만원), 서울대병원(7억 2721만원), 서울아산병원(6억 6219만원), 전북대병원(4억 2416만원), 서울성모병원(3억 2335만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부당 청구의 유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 395만원으로 이는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 7012만원의 70%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의 40여 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
주요 병원들을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10억 1790만원), 서울대병원(7억 2721만원), 서울아산병원(6억 6219만원), 전북대병원(4억 2416만원), 서울성모병원(3억 2335만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부당 청구의 유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 395만원으로 이는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 7012만원의 70%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