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DUR에 치명타…카운터 양산 우려

발행날짜: 2011-08-18 17:01:16
  • 주승용 의원 "슈퍼 판매, 카운터 합법화 하겠단 소리"

민주당 주승용 의원
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사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 2011년 회계년도 결산을 검토한 국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슈퍼에서 DUR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복약지도 능력이 없는 슈퍼 종사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소비자의 안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DUR은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 의원은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게 되면, 약국에서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카운터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어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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