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산모 사망 적정 보상액수는 3천만원"

발행날짜: 2011-08-19 12:20:45
  • 산부인과학회, 복지부에 의료사고피해 구제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제시했다.

19일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두 단체는 무과실 보상 범위와 보상액수 등을 산정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보상 범위와 관련,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으로 한정했다.

또한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뇌성마비를 포함시키고, 사망 이외에 산모의 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보상금 액수는 산모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적정 액수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태아 사망시 500만원, 신생아 사망시 1000만원,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합리적인 선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심의위에서 3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는 산부인과 전문의 4명, 조정위원 중 2인, 감정위원 중 2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 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보상금 액수는 환자나 가족 입장에선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적 보상금 액수는 유과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핵심 요소이므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수로 참여해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