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 회계자료 제출 안해…수가 패널티"

발행날짜: 2011-09-14 06:40:16
  •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작년 부대조건 이행 여부 쟁점 부상

올해 수가 협상에서 각 단체별 부대조건 이행 여부가 수가 계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의협 등 병의원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공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작년 수가 협상 당시 약속했던 부대조건의 이행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약사회나 치협, 병협과 달리 의협은 부대조건 이행에 미진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와 치협은 7월 말부터 공단과 함께 환산지수 모형개발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등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의협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 환산지수 모형개발 공동연구 결과는 10월 중순 쯤 나올 예정이며 이번 수가 협상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협회 역시 부대조건이었던 회계·경영 자료를 제출을 위해 각 병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몇몇 병원의 회계 자료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협은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계 자료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협이 회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건정심에서 약속했다"면서 "공단과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공식 기구와 약속한 만큼 공신력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자료 제출 약속을 그저 선언적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올해 수가 협상에서 문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수가협상 당시 약제비 절감처럼 작년에도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수가를 올려받은 것이다"면서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가 인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전했다.

반면 의협은 회계 자료 제출이 공단의 확대 해석이라는 반응이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협이 약속한 것은 약품비 절감과 회계 투명화 노력이다"면서 "이들 회계 자료 제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병의원의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회계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수가 패널티를 고려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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